메타, 개인정보보호 집단소송에 1천억원 지급하기로

2012년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

인터넷입력 :2022/02/16 11:39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로그아웃 이후에도 이용자 인터넷 활동을 추적한다는 혐의 관련 집단소송을 해결하고자, 9천만달러(약 1천77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CNN, 더버지 등 복수 외신은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최종 승인 단계만 남았다. 디첼로 레빗 거츨러(DiCello Levitt Gutzler) 법무법인은 금번 합의안이 승인되면, 현지 개인정보보호 집단 소송 상위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활동과 관심사를 세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오픈 그래프(Open Graph) 업데이트를 2010년 시행했다. 이어 관심 있는 영역을 표현하는 수단인 플러그인 ‘좋아요’ 기능을 내놨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사진=씨넷)

페이스북은 계정 보유자의 좋아요 기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쿠키를 사용해 이용자 방문 사이트 등 모든 활동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곧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단 지적이 나오자, 페이스북은 계정 로그아웃 시 데이터를 얻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약속과 달리, 로그아웃한 뒤에도 이용자 인터넷 활동에 대한 식별 쿠키를 지속해서 수집했다. 2012년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페이스북 요청으로 기각됐다. 그러다 재작년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번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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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얻으려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사건 심리를 거부한 대법원에 항소하고 잘못을 부인하면서도, 재판 비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 대변인은 “10년이 지난 사건을 해결하는 건 지역 사회와 주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2010년 4월22일부터 2011년 9월26일까지 페이스북을 제외한 웹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