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년간 40억 지원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자 공모

광역지자체가 대상...AI물류,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2/15 15:42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스마트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고 선정 된 곳에 2년간 연간 20원씩 총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스마트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앵커)기업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스마트) 플랫폼, 지능형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기반(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앵커)기업의 지역 투자에는 지역 내로 본사 이전을 포함해 지사(공장, 연구소 포함) 설치,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 공간 조성, 지능형(스마트) 플랫폼 민관 공동 조성 같은 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다.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예산 분담(조성비와 운영비 등)이 필수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차로 사전컨설팅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사전컨설팅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에 대한 2차 평가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지역은 올해부터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 2023년 시작과 함께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 공동활용 지능형(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한다.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의 대응자금 투자가 필요하다.

스마트혁신지구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