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산업 위기 특별법' 18일부터 시행 예고

지역 산업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지역경제 안정화 기여

디지털경제입력 :2022/02/15 14:50    수정: 2022/02/15 14:5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정부는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자, 2018년부터 군산, 거제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지역 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기 전 단계에는 시·도지사가 산업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산업 위기 예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위기 초기 단계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 내 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급감한 경우, 대규모 질병이나 국제 정세 변동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 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는 2년간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 등을 지원한다.

위기 중 단계에는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5년간 위기 산업의 회복에 더해 위기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기 이후 단계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하면 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연구원은 매년 지역 산업구조, 경영 환경, 고용 동향, 휴·폐업 현황 등을 실태조사해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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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과 경제의 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산업 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산업 침체가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 지역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