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보상, 출고가의 최소 30% 보장받게 돼

방통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갤럭시S22부터 적용키로

방송/통신입력 :2022/02/15 14:33    수정: 2022/02/15 15:43

48개월 할부로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24개월 이후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기존 휴대폰 출고가의 최소 3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혜택은 확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통 현장에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내용과 실질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보상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이통 3사와 연구반을 운영하여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보상률 및 보상 단말기 확대, 보상기준 명확화 및 절차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은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키로 했다.

왼쪽부터 갤럭시S22, 갤럭시S22+, 갤럭시S22 울트라(사진=삼성전자)

우선 현행 가입신청서에는 상품설명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어 이용자가 주요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유통현장에서 상품설명도 충분하지 않아 가입과 보상 조건 등을 오인한 점이 지속된 부분이 개선됐다.

이용자가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사항을 선별해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구두로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반납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가입안내 SMS에는 반납시기별 보상률과 7일 이내에는 취소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오인 가입시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보상률을 높이고, 권리실행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늘린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권리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되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토록 했다.

이용자가 권리실행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권리실행 SMS 안내를 가입시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고지하고 발송횟수도 늘리도록 했고 동종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단말기를 선택할 때에도 보상토록 했다.

이밖에 까다로운 보상조건을 개선하고 보상기준을 표준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확대한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로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여 권리실행을 못하게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뒤 보상해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권리실행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상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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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별로 상이한 차감기준에 대한 용어, 차감 분류체계 등을 일원화하고 이통사의 일반 중고폰 매입시 적용되는 차감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차별을 방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게 되어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용자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가입시 약정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