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요양보호사 내용 삭제될 듯…간호조무사 조문도 수정키로

국회 복지위 1법안소위, 간호법 ‘처방’ 문구를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해석은 무리

헬스케어입력 :2022/02/10 13:34    수정: 2022/02/12 20:19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서 요양보호사 관련 내용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2109139)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2109127) ▲간호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2109153) 등 3개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법 관련 발의 법안에서 조정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는데 우선 요양보호사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위원들 간호법안 내 요양보호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요양보호사 삭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법 제정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타법에 우선 적용 규정에 대해서도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업무 및 배치 현실을 고려해 법안 조문 수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호법 제정 국회

특히 의료계가 반대하는 ‘처방’ 문구와 관련해서 참석 위원들은 어차피 의사의 오더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역시 ‘처방’문구에 따라 현행법 상 단독 개원하지는 못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PA)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영역 관련해서도 검토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법정단체, 전문대 신설 등을 요구하며,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 법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직역 간 양호하고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 가면 충분히 간호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나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간호사-간호조무사 단체 자주 만나 이견을 조정‧수렴하는 과정을 더 각별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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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에 헌신적으로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선거 국면을 정치력 확산 기회로 삼으려는 간호사협회의 독단적인 행동은 전체 간호사의 뜻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행위에 있어 밀접한 관계인 진료와 간호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은 국민 건강 보호에 심각한 위해가 될 뿐”이라며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범주에서 논의해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이며 순리이다.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를 중단을 요청하고, 즉시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