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 상정 논의

의사협회 등 10개 단체, 총궐기대회 재추진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

헬스케어입력 :2022/02/10 1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 의원)가 10일 오전 간호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2109139),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109153)한 간호법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2109127)이 다뤄진다.

이에 대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간호단독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궐기대회 등도 재추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발족했다.(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한국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분명히 경고해 왔다며, 무엇보다도 불법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자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음에도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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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