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NFT와 메타버스 스타트업 모핑아이(대표 김기영)와 블록체인 등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모핑아이(Morphing I)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융합 기술로 탈중앙 투자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 11월 NFT를 발행하고 판매와 구매, 관리 등이 가능한 종합 NFT 플랫폼 'EVE I(이브아이)'의 베타버전을 오픈했고, 국내 최초로 NFT 미스테리박스 판매 방식을 공개했다. 블록체인과 더불어 사용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라이프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도 개발 중에 있다.
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스타트업, 콘텐츠& 미디어,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예방접종시스템(COOV) 구축 관련 법률 자문과 SK스퀘어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지분 인수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다양한 법률자문 및 송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 프랙티스 그룹(Blockchain Practice Group)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원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환, 이혜인, 노경종, 지현진, 안희철, 원경섭 변호사와 강래이 외국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디라이트는 모핑아이와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외서 발생할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는 “이번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계약체결로 작가들과의 저작권 보호와 해외 판로 확대, NFT 2차 창작 등 시장 활성화, NFT와 메타버스 시장 확대 등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NFT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NFT 스타트업인 모핑아이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한 NFT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