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소상공인 사업장 5500곳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관련 사업을 공고, 다음달 18일까지 접수 받는다.
7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이어 다음달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아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는다. 특히 다수의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최대 1500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는다. 선도형 스마트상점은 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상점을 말한다. 또,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과 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