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너지 공기업 대책 마련 분주

한전 등 발전 공기업 저마다 안전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구상 속속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22/02/04 14:39    수정: 2022/02/04 16:57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전공기업들은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7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의 하청 근로자 김다운 씨가 전신주 작업을 하다 감전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난 사고로 한국전력에 대해 또 다시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올초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전은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조직 개편도 시행한다. 한전은 전력설비 및 정책부문 담당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전사안전관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안전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처'도 사업총괄 부사장 직속으로 변경해 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관리 조직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KDN 역시 조직 강화를 통해 사업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본사 안전총괄부서를 안전관리실로 격상했다. 또 올해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재난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했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12대 의무사항 모니터링 ▲고위험분야 집중관리체계 구축 ▲협력기업과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직급별 체크리스트 개발·운영 ▲협력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남부발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중부발전은 ▲안전법령에 따른 안전업무 의무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전문가 협업을 통한 안전패트롤 강화 ▲안전관리부서 현장안전활동 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소별 10대 고위험작업 추적관리 ▲중대재해 예방 절대안전수칙 제정 등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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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경영진이 직접 일선 현장을 방문하고 근로안전을 점검했다.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은 지난달 18일 하동빛드림본부와 삼척빛드림본부를 방문했다. 석탄화력 특성상 위험작업이 많은 하동빛드림본부와 삼척빛드림본부의 취약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했으며, 협력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으로 지정했다. CEO 중심 현장경영 등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다짐 자기진단(Self-Checking)’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