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데이터에 NFT 적용하면 환자 자기결정권 높여"

미국 베일러의과대 교수 '사이언스'에 논문 게재

과학입력 :2022/02/04 13:54

NFT를 의료 데이터에 적용,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베일러의과대학 크리스틴 코스틱-케넷 교수는 3일(현지시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에서 "의료기록이 한번 디지털 정보로 생성되고 나면 이후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환자는 알 길이 없다"라며 "NFT를 통해 환자는 누가 의료 기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NFT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등을 활용, 의료 기록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의료 정보 데이터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대응이다.  

하지만 NFT는 보안이나 저작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용법이 복잡해 일반적인 환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약점이다. 의료 데이터에 대한 NFT 적용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논문 공저자인 보스턴어린이병원 컴퓨터보건정보 프로그램 책임자 케네스 맨들 박사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과 결합한 NFT가 미래 의료 정보의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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