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증설 자체 감리 허용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2/02/03 15:52

산업통상자원부가 5천만원 미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이전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 감리만을 허용해 행정지연이 발생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이번 개정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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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공사규모,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오‧남용도 방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