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2월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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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