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용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5일부터 수소법 안전 분야 시행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디지털경제입력 :2022/02/03 11:00    수정: 2022/02/03 11:12

수소제조설비와 이동형 연료전지, 고정형 연료전지 등의 제조허가·등록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법'의 안전관리 분야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개정된 '수소법'에 따르면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한다.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사진=현대차)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9년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 이후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수소법' 제정 당시 안전관리 분야를 도입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일명 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수소 검사 인프라도 구축된다. 가스안전공사는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내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한다. 2024년부터는 현재 건설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사전 홍보를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및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