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AI "설명가능해야"···교육부, 시안 마련 공개

연내 완성 계획...교육활성화 포럼도 발족 1회 행사 27일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2/01/30 12:40    수정: 2022/01/30 13:05

교육부가 인공지능(AI)교육 활성화 포럼을 발족했다. 또 9대 세부원칙으로 구성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시안도 마련, 공개했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AI는 아직 완전한 설명가능이 불가능한데, 시안에는 교육분야 AI가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토론회(포럼)’를 27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미래교육 핵심 내용이자 도구로 인공지능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공지능의 체계적 도입 및 교육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소장 정제영)와 함께 포럼을 발족, 이날 1회 행사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시도교육청, 학회, 연구기관, 교사연구회,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여기에 학생·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도 참여, 160여 명이 1회 포럼에 참가했다. 교육부는 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 등을 추가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1차 토론회(포럼)를 시작으로 매 1~2개월마다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토론회(포럼)에서는 ‘인공지능교육의 주요 쟁점(이슈)’과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활용’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을 제안했다. 시안에 따르면 강제성은 없다. 자발적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제다.

인공지능교육 정책 방향 

교육부는 인공지능교육 수요 증가 및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이해 확산’과 ‘인공지능기반의 디지털 전문인재 양성’,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교육 혁신 토대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교육 관련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교원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역량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역량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및 개발 등 각 역량 단계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평생·직업교육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

원격교육이 전면 실시된 이후 인공지능 도입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분야의 인공지능 도입·활용과 관련한 규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0년 8월 영국에서 대입시험의 알고리즘의 차별 논쟁이 있었고, 2017년 미국에서는 교사평가에 비밀 알고리즘 투명성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20.12.)'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의 근거를 제공했고, 또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2021.11.)'에서는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명시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교육부는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은 교육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을 대원칙으로 3대 기본원칙과 9대 세부원칙으로 돼 있다. 

9대 세부 원칙은 ▲인간성장의 잠재가능성을 이끌어냄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 ▲ 교육당사자 간 관계를 공고히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을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 ▲데이터 처리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해야 함 ▲데이터 합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적용 대상은 적용 대상은 교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으로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 및 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이 해당한다. 교육당사자 및 관계자(이용자, 개발자,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제다.

관련기사

시안 마련에는 학계·기업·교육현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현장 소통 등을 통한 검토·보완 과정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윤리원칙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게 인공지능 윤리교육 강화, 학술연구 지원,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실천과제도 제시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다가올 미래사회는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인공지능시대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1차 토론회(포럼)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교육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