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일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유죄...1심 집유

회사 "해당 수익모델 현재 사라져...사회적 책임 최선 다할 것"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1/27 19:38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71개 병원에 환자 9천215명을 소개· 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진료비 12억9천만원의 13.6%인 1억7천여만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남언니

홍 대표는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음에도,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을 통해 해당 병원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으로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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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초기 당시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후 현재 강남언니 의료광고 플랫폼은 합법성을 인정 받은 광고 수익모델로 100% 운영, 재판에서 다뤄졌던 수익모델은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언니 서비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다시 한 번 걱정과 우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적법성을 검토해 고객 중심 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