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늘려야"...韓 OTT 더 못버틴다

글로벌 공룡 대비 열악한 세제 지원 마저 일몰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2/01/26 17:06    수정: 2022/01/26 17:10

OTT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수준의 논의를 넘어 이미 규모의 경제를 갖춘 글로벌 공룡 기업과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의 세제 지원에 국내 OTT의 경쟁력이 더욱 상실된다는 지적이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26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세제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작비에만 국한돼 있고 일몰시한 마저 다가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 “해외 국내 병행 제작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에서 OTT 콘텐츠 제작에 3%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글로벌 공룡 회사들은 25~30% 수준의 투자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미 기업의 규모에서 투자 경쟁력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제 지원이 국가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콘텐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도 되짚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에서 R&D의 개념은 콘텐츠 산업의 R&D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다. 시설과 장비, 공간 등의 조건으로 문화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전 교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존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 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수 서울여대 교수 역시 이어진 발제를 통해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이 활발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콘텐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모태펀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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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지난해 OTT 부문에 약 300억원이 투입됐는데 같은 기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만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5천500억원에 비교하면 이같은 지원이 빛이 바랜다.

임 교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은 공적자금을 투자조합형태로 투입하는데 지원과 투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창투 관련 규정에 수익 지분이 중소기업 비중이 70% 이상인 곳으로 제한해 대기업 주도의 투자와 제작이 요구되는 산업 상황과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