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페북 '타깃광고' 규제 속도낸다

디지털서비스법 유럽의회도 통과…유럽이사회 협의 거치면 발효

인터넷입력 :2022/01/24 13:23    수정: 2022/01/24 13:2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의 타깃 광고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거대 IT 기업의 무차별적인 광고 공세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디지털서비스법 초안을 찬성 530표, 반대 78표, 기권 80표로 통과시켰다.

■ 플랫폼 사업자 불법 콘텐츠 책임강화 초점…개인정보 추적 엄격 제한 

지난 2020년 11월 첫 발의된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허위제품 판매, 혐오표현 유포, 사이버 위협 등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해선 삭제 의무를 지게 된다. “현실 세계의 불법 행위는 온라인 상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 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타깃 광고’다. 성별, 인종, 종교 같은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적용 대상은 연 매출 65억 유로(약 8조7천억원) 이상,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이면서 EU 역내 3개국 이상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이다. 사실상 구글, 페이스부 같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이 주 타깃이다.

유럽의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디지털서비스법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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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 의회를 통과한 법은 유럽이사회 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럽이사회 협의 절차는 오는 1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친 이후에는 EU 역내 회원국들이 사정에 맞게 입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