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 굴뚝원격감시체계에 공용 통신 무선망 허용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21일부터 자료전송에 무선망 사용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2/01/20 16:06

환경부가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에너지 절감 등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 확대 등 TMS 설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TMS를 무선통신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TMS 관측자료 전송은 통신의 안전성과 보안유지를 위해 유선 통신망에 기반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의 사업장에 적용하기에는 설치위험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지난해 산업계 의견 청취와 시범사업 등을 거쳐 TMS 자료전송에 무선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산업계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유선통신망의  한계점을 공유했다. 설치 위험 완화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무선통신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포항 및 광양 일대 3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선 통신망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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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과 보안 성능을 평가했다. 또 공용 무선망(LTE 방식)을 적용한 자료전송 과정 자료수신율, 통신장애 발생률 등을 검증해 유선 방식에 준하는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인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선 통신망 기반 통신규격 개선을 통해, 신규 굴뚝원격감시체계 사업장의 통신망 구축비용 절감은 물론, 우리나라 굴뚝원격감시체계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