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을 18일 발간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이 51.5%를 넘어서고, 공동주택 입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 주체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분야로 분류해 54개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와 관련한 법규 등도 안내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쟁점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제시하는 등 공동주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구성했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공무원이 살인 피해자 정보 판 수원시 조사 착수2022.01.12
- 계정 포함 '네이버 블로그' 주소 보고 스팸 발송…정부, 개선 권고2022.01.12
- 윤종인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박차"2022.01.03
-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 마련2021.12.22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우리나라 여건 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