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2/01/18 10:49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한다. 일례로 부적합 처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는 30만원, 무등록영업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 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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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한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