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기본계획을 차기 계획 수립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차기 계획 수립 전까지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의한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당초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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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와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안정적 지속적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과 기술 동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야”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