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동물원 이외 시설 전시 금지

야생동물 복지 강화 골자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3 18:11

환경부가 야생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관리 사각지대인 동물카페 등의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각지대 해소 ▲멸종위기종 외래생물 관리 강화 ▲야생동물 수입·질병 선제적 관리를 추진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주요 허가요건은 동물 종별 서식 기준과 전문인력 기준, 질병·안전관리 계획 등이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야생동물카페 등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야생동물카페에서 라쿤과 미어캣, 프레디독, 양서·파충류 등이 전시돼 있다”며 “실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원 등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 관리체계도 신설한다.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시설을 개소하기 전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10곳)와 협업해 임시 보호체계(라쿤·프레리독 등 4종)를 가동한다. 또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태계위해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야생 멧돼지 (사진=뉴스1)

멸종위기종·외래생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나선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새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조류충돌과 같이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유입 시 국내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 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또 수입되는 야생동물 질병 유무를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역시행장 건립에 착수한다.

환경부는 자연 치유와 휴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국립공원 조성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도 추진한다. 체류 인프라(109동)와 숲 체험 시설(2개소) 등 다양한 체류 기반시설과 숲 체험 시설을 확대하고, 저지대를 활용한 생태문화·교육플랫폼을 조성해 지역상생의 기반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과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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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보전·복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토 녹색복원과 자연·생태계 활용 흡수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국립공원 훼손지 등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면적을 지난해 87만6천㎡에서 올해는 3.5배인 307만4천㎡로 확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둘레길 등을 연결하는 띠녹지 복원사업과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