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인 피해자에 접근하고자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해 피해자와 일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수원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
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정보를 알아냈다. 흥신소 사업자는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에게 2만원을 주고 피해자 정보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석준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조사 착수 외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자체 점검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 점검토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자체 점검과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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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차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