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블록체인-NFT,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 커질 것"

"정부의 역할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및 범죄 예방"

디지털경제입력 :2022/01/10 16:44    수정: 2022/01/10 22:26

20대 대선을 앞두고 날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임과 메타버스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게임·메타버스 특별보좌단(특보단)이 10일 국회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특보단은 글로벌 게임산업을 주도했던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과 새로운 융합산업인 메타버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특보단 공동단장에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박기목 프리즘넷 대표가 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서신을 통해 "지난해 게임산업 규모가 18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는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게임과 콘텐츠가 세계인의 여가문화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 비전이 매출액으로 재단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축사를 대독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이어서 "게임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모습에서 게임산업의 미래를 엿볼수 있다. 블록체인과 NFT 등 신기술이 게임과 융합을 하면 그 파급력은 다욱 커질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런 융합이 마냥 기대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이면에 드리울 수 있는 그림자를 주시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해당 산업 종사자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없이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소득이 낮을 수록 기술 접근이 떨어지는 것 문제다. 범죄와 저작권 문제 및 현실사회 규범과 충돌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제작기술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게임 이용자와 업계 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행위와 범죄를 예방하는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위정현 공동단장은 NFT와 P2E 게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선결과제를 이야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징어게임, BTS 등 콘텐츠는 지구촌 모두가 아는 고유명사가 됐다. 이런 한류 영광을 처음 개척한 것은 게임이었다. 게임 콘텐츠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존재를 알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 콘텐츠는 메타버스와 결합해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IMF 위기를 겪은 한국은 게임콘텐츠 강국 이미지를 확보한 2000년대 이후 기술강국 IT 리딩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췄다. 세계는 디지털영토 확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경쟁에 한국 게임과 메타버스도 진입해야 한다. 문화예술콘텐츠와 새로운 서비스가 결합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어서 "블록체인, NFT에 이르는 거래 신기술까지 등장하여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크로스오버와 융합을 통해 게임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기목 공동단장은 "게임은 민간 태생으로 산업으로 발전하고 전세계를 재패했던 몇 안되는 산업이다. IP 산업 전반과 교육, 문화,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임과 동시에 노동집약 산업이다. 때문에 고용창출과도 직결된다. 적절한 정책 지원이 있다면 세계시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다. 좋은 정책이 입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서 위정현 공동단장은 'NFT, P2E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위 공동단장은 P2E 게임 시장의 불안요소로 러그풀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NFT와 P2E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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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런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며 ▲게임 내 캐릭터나 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를 통한 완전한 프리투플레이의 실현 ▲P2E 시장에 청소년 진입 금지 ▲게임 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 개발 ▲게임사가 이용자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위정현 공동단장은 "이런 조건 충족이 어렵다면 지금처럼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의 출시와 테스트를 통해 경험을 축적해야 법적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