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분실 카카오페이 고객 577만원 부정거래 발생...왜?

네이버페이선 거래 정지돼 손해없어...카카오페이 "직원 실수"

금융입력 :2022/01/10 14:41    수정: 2022/01/10 15:35

휴대전화를 분실한 후 카카오페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580만원이 카카오페이머니로 충전되고 577만원이 이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연유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다르게 네이버페이에서도 부정 충전이 이뤄졌지만 이체는 되지 않아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페이 측의 과실이 있는지도 이목이 집중됐다.

10일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카카오페이의 부정 충전과 이체에 대한 커뮤니티 글은 사실이며, 고객에게 선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개인 정보 도용 등 부정결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외부 수사기관 의뢰 안내 외에도 카카오페이의 자체적인 사고 조사 후 선량한 피해자라면 보상한다"며 "해당 고객에게는 보상에 관해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객은 지난 4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며 다음날 새벽 카카오페이서 580만원이 충전됐고 577만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네이버페이서도 190만원이 충전됐으나 이체는 되지 않고 포인트로 남아있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게재했다.

일각에선 카카오페이에선 이체가 진행되고 네이버페이에선 이체가 이뤄지지 않아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FDS로 부정거래를 막았는데, 고객센터를 확대해 만든 '금융안심센터'의 신입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이 같은 일이 생겼다는게 카카오페이 입장이다.

하지만 부정거래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된 건을 신입 직원의 판단으로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점이 남는다. 통상 금융사에서 FDS를 통해 거래가 정지되면 고객센터에서 확인 전화를 한다. 본인 인증을 거쳐 거래 정지를 유지하거나 정상화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 전결권이 모두 직원에게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체 시 추가 인증(비밀번호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빠른 충전(송금)' 설정이 있다. 이를 통해 더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후 사정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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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관계자는 "해당 글을 쓴 고객의 경우 과거 이용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여 이상거래로 탐지됐다"며 "포인트가 충전되고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이체를 시도한 정황때문에 거래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은행 계좌와 연계된 선불충전의 경우 이상거래 탐지는 선불충전사업자가 전적으로 도맡고 있으며, 신용카드 연계 결제는 카드사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