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포문 연 요금 인상…'속 타는' OTT업계

티빙·쿠팡플레이 요금구조 변경...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도 인상 요인

방송/통신입력 :2022/01/06 20:04    수정: 2022/01/07 08:59

지난해 11월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이어 최근 국내 OTT들도 요금 구조를 변경하는 등 요금 인상 기미가 포착되고 있다.

6일 OT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새해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휴 범위를 변경해 기본 제공 항목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외했다. 기본료 월 4천900원에서 나머지 드라마·예능·VOD 등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3천~9천원을 더 내고 상위 멤버십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 OTT 후발주자 쿠팡플레이도 요금을 인상했다. 쿠팡플레이는 OTT뿐 아니라 새벽배송, 로켓배송, 무료반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팡의 ‘와우멤버십’에 가입해야 시청할 수 있다. 쿠팡은 이 멤버십의 요금을 2천900원에서 4천990원으로 약 70% 인상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에 적용되며, 기존 회원의 경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쿠팡플레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와우멤버스' 월 이용료와 각종 OTT 이용료를 비교한 표

지금까지 국내 OTT들에선 요금인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난해 11월 넷플릭스의 국내 서비스 요금 인상 발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당시 넷플릭스는 동시접속 4명이 가능한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1만4천500원에서 1만7천원으로, 동시접속 2명을 지원하는 스탠다드 요금제를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했다. 베이직 요금(9천500원)은 올리지 않았다.

나머지 토종 OTT 웨이브, 왓챠 측은 당분간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OTT 원조 격인 웨이브조차도 2015년 6월 요금 인상 후 아직까지 요금 올리지 않았다. 당시 웨이브의 전신인 푹 1.0에서 푹 2.0으로 개편했을 때다.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왓챠도 당시 월 이용료 7천900원(베이직 기준)에서 현재까지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

다만, OTT 요금 인상을 유발할 요인들이 있어 요금 인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인상된 음악저작권료와 현재의 제한적 수익 구조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지목된다.

개정된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라, 2006년엔 매출 대비 징수비율이 1.9995%로 오른다. 기존보다 2~3배 높아진다.

또한 OTT 사업자들은 파트너사에 내는 비용을 ‘직접연동비’로 계약을 맺고 있다. OTT 이용료를 올려도 그만큼 비용도 올라가는 구조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대외협력실장은 “매출의 50%까지도 직접연동비로 비용이 나가는 상황”이라며 “콘텐츠서비스사업자(CP) 사용료, 망이용료, 결제수수료 등이 모두 비율로 나가고 있어 이들을 떼주고 나면 수익은 1~2% 남을까 말까 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열한 OTT 경쟁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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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제외하면 티빙의 경우 제휴 범위를 바꾼 것이고, 쿠팡플레이도 다른 물류 서비스들과 묶인 멤버십의 일부기 때문에 OTT 업계 요금 인상 릴레이로 보기엔 섣부르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OTT 업계 한 관계자는 “OTT 업체들이 당장 요금을 인상하진 않겠으나 요금 인상에 대한 이유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며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이 향후 재개정 되거나 관련 소송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