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배임 혐의로 3일부터 거래정지

자금관리직원 1880억원 횡령혐의 고소…1월24일 이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여부 결정

헬스케어입력 :2022/01/04 15:18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배임 공시에 따라 거래가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직원 이모씨가 1천880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홈페이지 캡쳐)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사건으로 지난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횡령‧배임협의 발생 공시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규정에 따라 오는 1월24일 이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3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들어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가총액 2조386억원으로 코스닥 22위에 있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는 14만2천700원이었으며, 2021년 3분기(9월30일까지)까지 누적 매출은 5862억2763만원, 영업이익 952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