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월16일까지 2주 연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영화관‧공연장 221시까지 입장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1/12/31 11:49    수정: 2021/12/31 15:01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1월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관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선지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연장되는 거리두기는 2022년 1월3일부터 1월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브리핑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브리핑 캡쳐)

중대본은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확진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병상확충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해 1천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며, 11월초 대비 유행 규모도 2~3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또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국내 오미크론 검출률 12월 1주 0.2%, 12월2주 1.1%, 12월4주 1.8%)으로 우세종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지난 12월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에 따른 병상확충을 차질 없는 이해, 소진된 의료인력의 회복 및 확충을 위해서는 2~3주간의 안정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경구용 치료제 도입이 1월말 이후 가능한 점,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 등이 본격화되며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해제로 재유행 시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유행 규모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밝혀진 정보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라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병상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1시까지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파티룸)=22시까지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화관·공연장은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별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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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