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기지국 의무 구축수량 10% 미만이면 할당취소

5G 할동조건 이행점검 기준 수립...지하철 백홀 28GHz 구축 인정키로

방송/통신입력 :2021/12/30 12:02    수정: 2021/12/30 12:57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서 주파수 할당 조건인 망구축 의무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 이를 할당취소 사유로 보고 할당조건 이행점검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와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통신 3사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거쳐 기준이 마련됐다.

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면서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할당공고의 할당조건과 제재조치를 연계한 종합적 평가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당공고 상 이행 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할당취소 사유인 망구축 의무 수량의 10%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평가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국망과 보조망, B2C와 B2B 등 주파수 특성에 부합한 기준도 반영한다.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 준수 외에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반영을 위해 3.5GHz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GHz 대역은 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했다.

또 망투자를 지속 독려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서 장비와 단말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역무제공시기는 서비스 초기보다 후기 감점을 강화했고, 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시 기존 실적과 더불어 향후 개선 노력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28GHz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구축에 대한 의무국수 인정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통신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을 고려해 통신 3사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망구축 의무 3년차 이행실적을 내년 4월 말까지 제출받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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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구축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했고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