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콘크리트나 타일 사이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넣는 방수 주입제(크라우트)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했다. 또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을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2018년에 등록됐다.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을 사용하면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납·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페인트 내 납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개정에 따라 납과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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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공기·우주비행체 등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