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새해 비대면 바우처에 410억···1만5000여 중기 지원

공급기업 1월 20일까지 새로 모집...선착순 폐지 등 제도 개선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27 14:24    수정: 2021/12/27 14:39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중기부가 새해 410억원을 투입한다.

 1만5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3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이다. 선정 방식은 올해와 다소 달라진다. 수요기업이 도입해야 하는 비대면 솔루션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이다. 중기부는 새해 1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급기업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계획과 공급기업 신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내년 사업은 올해와 달리 추진된다. 우선 기존 선착순 선정 방식을 폐지, 비대면 수요가 높은 기업을 먼저 지원한다. 또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도입,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평가점수가 저조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사용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부담율은 상향(10→30%)했다.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책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등 국회 등에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되어온 서비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신 정책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 상품 가격은 공급기업 선정과정에서 서비스 납품 계약서 등을 비교해 시장가격과 동일한 서비스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관리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결제 후 1년간 점검을 실시해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은 640곳이다. 협약기간이 내년 4월 만료된다. 중기부는 내년 사업 개편 방안에 맞춰 모든 공급기업을 새로 모집한다. 공급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 사용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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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급기업 모집 요건이 강화, 내년부터는 수요기업의 서비스 사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서비스 접속기록을 보유 및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상품가격도 시장가격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내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k-vouche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 자세한 공급기업 모집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 28일 공고한다.

비대면 바우처를 사용할 수요기업은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을 공급기업 서비스가 최종 확정된 후인 내년 2월말~3월초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