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경연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 마련해야"

인터넷입력 :2021/12/27 12:57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7개 협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정치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충분한 논의와 소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디경연은 “디지털 산업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선행하지 않은 채,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신중히 검토해 접근하길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디지털경제연합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들은 현재 온플법을 비롯한 플랫폼 관련 입법 규제 시도가 규제 당국의 영역 확장, 권한 나누기 등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 시장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없이, 정치권에서 오로지 규제에만 무게를 두고 있단 것.

디경연은 “일방적인 의견 수렴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미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입법 추진 의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경연에 따르면 중소상공인 약 208만명은 정보기술(IT) 대표 기업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33조원가량 매출 성장을 이뤄냈으며, 약 13조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오프라인에서 지출했던 홍보, 마케팅 등 영업비용을 플랫폼 서비스로 대체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대부분 플랫폼 사업자들은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단체는 “플랫폼은 백신QR코드와 잔여백신정보제공, 배달시장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문제에 해결사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자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인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다만 학계와 전문가들은 갓 태동한 플랫폼 산업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논의와 정책 검토 필요성이 수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