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필요로 망 증설한 것, 우린 부당이득 아냐"

망사용료 공방 2차전서 SKB 반소 입장 밝혀…"기존 계약·법률상 근거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1/12/24 17:36    수정: 2021/12/25 00:02

망사용료 납부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2심 공판이 ‘부당이익반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넷플릭스도 이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넷플릭스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2심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이달 초 재판부에 항소이유서와 함께 반소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부당이익반환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요청한 망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을 기각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SK브로드밴드는 2심에서 부당이익반환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논의의 폭을 좁혔다.

넷플릭스 항소에 SK브로드밴드는 즉각 부당이익반환을 위한 반소를 제기했고, 내년 3월 2심 1차 변론 돌입에 따라 구체적인 부당이득 액수 감정에 돌입한 상태다.

반소에 대한 넷플릭스 측 주장을 요약하면, ‘기존 계약과 법률상 망이용 대가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자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1심조차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점과 더불어 법리와 사실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당이득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당이익이 성립하려면 기존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해야 하는데, 그간 SK브로드밴드는 그에 따른 것이 아닌 ‘콘텐츠 전송은 당연히 유상’이라는 전제를 만들어 논리를 폈고 자신들에게 어떤 법률상 권리가 있는지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그간 SK브로드밴드가 과거 망 유지와 관리, 증설에 투자해놓고 그에 대한 비용적인 책임을 망이용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즉, 기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합의를 뒤엎는 요구라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합의 이행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일본 도쿄, 홍콩에 위치한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까지 콘텐츠 데이터를 받기로 합의했고, 해당 국가에서 국내 구간에 전용회선도 자신들이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필요에 의해 설치했으며 이 또한 합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ISP간 무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부당이익반환에 대한 부당성 주장뿐 아니라 항소를 제기한만큼 다시 한번 망사용료라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계획이다. 2심에서는 오픈커넥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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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SK브로드밴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 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 1심 판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며 “그래서 우리가 반소했던 것이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이득 액수 감정은 다음 기일에 할 것"이라며 "감정에 대한 기간 산정도 다음 기일 정도에 얘기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