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 이하는 보험료의 2분의 1, 초과자는 4만5천원 지원…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준 상향

헬스케어입력 :2021/12/24 16:22

정부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산‧소득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 6억원(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소득 기준 1천680만원 미만으로 정했다. 또 보험료 지원수준은 기준 소득월액(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 초과인 경우 4만5천원을 지원토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사진= 김양균 기자)

해당 고시는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30일까지)에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가입자에 대해 1인당 최대 12개월에 걸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도 진행했다.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월 근로소득 기준을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하도록 지원요건 완화 및 사용자가 기한 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 금액’을 전면 개정했는데 기준소득금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202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