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국가 역량 집중 지원키로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과학입력 :2021/12/22 10:53    수정: 2021/12/22 11:23

정부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현재 최고 기술 국가 대비 60~90%에 머물고 있는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로는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22일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와 동맹 등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선도국들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기술결속 구도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6G, 양자, 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더해 국가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할 전략기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 것이다.


■ 10대 핵심기술 어떻게 선정됐나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추격자 위치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쓸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기술이 단순 시장경쟁을 넘어 공급망과 통상, 외교 안보적 역학관계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익관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기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급망과 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의 관점에서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별했다. 동시에 특허동향분석을 병행해 국가와 기업 간 경쟁, 산업지형 변화 등 각 기술별 전략적 중요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쳤다.

그 결과 글로벌 기술패우너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할 10대 기술로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이 꼽혔다.


■ 기술 주도 전방위 지원 강화

정부는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국가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민관 협업을 통해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육성 보호 수단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필수전략기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방향을 토대로 종합적인 육성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기술경쟁력에 따라 선도형, 경쟁형, 추격형으로 구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검토보완하는 맞춤형 전략방향을 제시했는데 향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필수전략기술 내에서 더욱 집중해야 할 3~5개의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한다.

올해 약 2조7천억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 정부R&D 투자를 향후 수립될 R&D로드맵을 토대로 지속 확대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술주도권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표준선점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전략적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기구 리더직 진출 등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보호법) 지정 확대, 인력관리를 통한 기술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충분한 집단지성을 발휘해 독보적 원천기술 수준의 과감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또 국가필수전략기술의 세부 중점기술이 세제지원, 기술보호 등 부처별 다각적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체계 간 연동을 강화한다.

장관급 가칭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전략기술 선정과 육성 보호 전략의 수립·추진·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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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경쟁력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민·관이 힘을 모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적 임무”라며 “이번 전략을 통해 미래 국익을 좌우할 필수전략기술 분야에 국가역량을 결집, 대체 불가한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 기술주권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