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애플 초강력 규제 한 발 더 다가섰다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승인…앱 선탑재·서비스 우대 금지

인터넷입력 :2021/12/16 10:58    수정: 2021/12/16 16:54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 미국 거대 IT 기업 규제를 위한 중요한 관문을 하나 더 통과했다.

유럽 의회는 15일(현지시간)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압도적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날 유럽의회 투표에는 총 696명이 참여, 찬성 642표 반대 8표로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46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디지털시장법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입법 작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통과된 디지털시장법을 토대로 내년부터 EU 회원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유럽의회

■ 법 규정 위반 땐 매출 10%까지 벌금 부과 가능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시장법은 지난 해 12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다.

이 법은 연 매출 65억 유로(약 8조7천억원), 이용자 4천500만명 이상 기업으로 EU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유럽의회는 논의를 통해 EC가 제안한 게이트키퍼 기업 요건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다. 우선 EU 역내 거래액 80억 유로, 시가총액 800억 유로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적용 대상 서비스도 EC의 초안보다 더 확대했다. 이날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이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이에 따라 온라인 중개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검색엔진,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이다.

유럽의회는 여기에다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커넥티드 TV 등도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게이트키퍼 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디지털시장법이 적용되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은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한다. 구글이나 애플이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 자사 앱을 우선 노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제재 사례다.

또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 내 제3의 기업이 제공하는 동종 서비스, 상품보다 노출 순서를 우대하는 것도 규제 대상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도 갖고 있다.

특히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 기업들의 인수 합병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C는 지난 해 디지털시장법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법도 제안했다. 유럽의회는 디지털서비스법은 내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 각국 정부와 협상과정 남아…발효까지 2년 정도 더 소요될 듯

유럽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EU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그리고 유럽이사회 3개 기관이 법 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EC가 법안을 제안하면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협상권한을 행사하면서 최초 법안을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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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이날 통과시킨 협상권한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회원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엔 각국 정부의 입법 작업을 통해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디지털시장법이 유럽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