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주민 주도 첫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안동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선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12/15 11:28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총 2.4GW 규모로 지난해 1월 60MW 규모로 준공한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후속 추진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전북 부안군 위도 근처의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00MW 규모로 조성되는 시범단지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확산단지는 1단계 800MW와 2단계 1천200MW로 구성된다.

경북 안동시 임하댐 수면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은 45MW 규모로 현재 다목적댐에서 추진 중인 수상태양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다목적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최대규모는 40MW 규모의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가장 크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거나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40MW 초과 신재생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된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위원단에서 ▲사업 실시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기여도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집적화단지 REC 활용방안 등) 등을 평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승인한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2년 이상 40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타당성 조사 등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자 가운데 일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전경

안동시도 지역주민·지자체·지방의회·전문가 등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주민 수용성 확보에 노력했고 앞으로도 민관협의회 외에 지역 내 소 협의체 운영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업체(전기·토목) 공사 참여(전체 공사비의 10% 이내), 지역주민 희망자 대상 현장 건설인력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모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원(최대 0.1)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의 0.1 REC는 1MW당 연간 약 1천600만원 정도이고 태양광은 1MW당 약 800만원이다. REC 수익은 발전량(MWh)에 따라 산정되며 해상풍력 이용률 30%, 태양광 이용률 15%, 1REC 단가 6만원/MWh를 가정해 추산한 값이다. 실제로는 해당 발전소의 이용률, REC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REC를 지원받아 집적화단지 인접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지자체가 오랜 준비기간 주도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집적화단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

집적화단지 추진 예상지역으로는 전남 신안, 인천, 울산(부유식), 충남 등의 해상풍력 사업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적화단지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 개정 주요사항은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에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민관협의회 위원인 어업인은 수협의 어업정보를 고려해 지자체가 해수부와 협의해 구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