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메타버스·디지털 자산 제도화...빅테크 영업 규제 강화"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 개최..."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 수립할 것"

금융입력 :2021/12/15 10:46    수정: 2021/12/15 10:4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메타버스·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술에 대한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일부 빅테크들의 독점을 막기 위한 영업 규제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신기술·플랫폼·디지털보안·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최근 금융사가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진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춰 디지털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와 합리적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정비하겠다"고 발언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뉴시스)

이어 그는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둬 제도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빅테크에 관한 영업 행위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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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빅테크의 락인(Lock-in)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영업 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 행위 규제가 이뤄질 경우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금융플랫폼의 손해 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