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추가 지원금 30% 법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중 국회 제출

방송/통신입력 :2021/12/14 14:21

단말기 유통법에서 유통점의 추가 공시지원금을 15% 규모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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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