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흥행에도 제작사 추가수익 없어…배우출연료 공식도 바뀌어야"

참여연대, 공정위에 제작사 10건 불공정거래 계약서 신고

방송/통신입력 :2021/12/13 15:58    수정: 2021/12/13 23:46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비중 있게 소비되는 미디어로 자리 잡으면서, 기존 배우 출연료 계약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3일 배우들과 프로그램 제작사 간의 불공정거래 계약서 10건에 대한 불공정조항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드래곤,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하이스토리 등 8개 제작사의 계약서가 대상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OTT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고, 방송 제작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기존 불공정 조항까지 겹쳐 OTT시장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OTT 시대, 방송연기자 불공정계약 신고' 기자회견

강신하 변호사는 “과거엔 영상 저작물 수입이 별로 없어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제작 업체에 다 귀속되도록 됐다”며 “이제는 시대가 변화돼 영상 제작물의 수익이 매우 높아졌는데도 단역배우들은 전혀 추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는 저작권의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한 조항이 추가돼 주목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법안을 들여다보면, 제작에 참여한 배우들의 추가보상권까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 제59조를 보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에 저작자는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제61조에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한 것을 약정한 자가 저작재산권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또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현행 계약서는 방송연기자의 저작인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제작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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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최근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에서 흥행했는데 관련한 수익을 모두 OTT 업체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 문제가 된 바 있다”며 “제작사뿐 아니라 감독, 출연진들도 그에 대한 추가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더 이상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