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공방...윤석열 "검열 공포"vs이재명 "모든 자유엔 한계"

"통신 비밀 침해 소지"vs"사전 검열 아냐"...재개정 가능성도 언급

인터넷입력 :2021/12/13 10:26    수정: 2021/12/13 13:34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포털과 메신저 등에 10일부터 적용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입장이 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시민들에게는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표현의 자유는 좋다”면서도 “모든 자유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윤석열 “n번방 방지법, 시민에게 ‘검열 공포’ 안겨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사전 검열이라 생각 안 해…모든 자유에는 한계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 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n벙밥 방지법)이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좋다”면서도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성 착취물 문제가 불거져 지난해 12월 시행, 1년간 유예를 거쳐 지난 10일부터 카카오톡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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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의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업자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과 메타, 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해당 법안 적용 대상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1:1 채팅방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오픈채팅 그룹 채팅방에서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