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오송 호텔 부지 173억원에 매각해 유동성 확보

호텔사업 추진 철회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정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1/12/10 19:02

삼성제약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토지를 약 173억원에 매각했다고 9일 공시했다.

또 호텔사업 추진 철회에 따라 2020년6월15일 공시한 내용을 정정하는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공시했다.

당시 삼성제약은 보유자산 활용 극대화를 위한 호텔사업 계약을 추진해 하얏트 브랜드 중 ‘하얏트 플레이스’ 국내 첫 런칭 계약을 체결하며 호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호텔부지 매각을 통해 신약개발 등 본업에 투입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제약 경쟁력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7월 게라민주 등 5품목에 대해 임의제조 등의 사유로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본업인 제약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고심 끝에 신규사업 추진사항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꾸준한 체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공장 일부 시설을 매각하고 금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 10%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체질 개선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업에 집중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실적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공시번복에 대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의신청은 12월21일까지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