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수수료율 전반적 하락세…온라인몰은 소폭 상승

공정위, 주요 유통업태 판매수수료율 실태 조사

유통입력 :2021/12/09 12:00

지난해 유통 분야 수수료율은 대부분의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및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백화점(19.7%),대형마트(18.8%),아울렛․복합쇼핑몰(13.9%),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다.

공정위 유통업태 실태조사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에서는 1.7%p 상승했다.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에 비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0.4%p로서 가장 작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는 전년에 비해 대형마트(2.4%p), 아울렛․복합몰(0.4%p) 분야에서는 증가했으나, TV홈쇼핑(△3.1%p), 온라인쇼핑몰(△1.4%p), 백화점(△1.0%p)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으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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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분야의 경우 수수료율이 하락해 납품․입점업체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서는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는 이러한 항목의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 공개해, 납품·입점업체들이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