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문가들 "온플법 대상 모호…입법영향 분석해야"

인기협 굿인터넷클럽서 온플법 규제 기준에 대한 우려 제기

인터넷입력 :2021/12/08 17:43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인터넷 업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적용 기준이 모호하고, 성급히 입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단지 IT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굿인터넷클럽 '자판기에서 나온 온플법' 간담회를 열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온플법의 적용 대상과 그 파급력을 우려하는 내용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사전 규제로 인터넷 기업 성장을 막고, 국내 기업만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현재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인기협 온플법 간담회

먼저 이 간담회 진행을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오픈루트 위원)는 직원 수 38명인 발란이라는 명품 중개 스타트업을 예를 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이 스타트업은 최근 빠르게 성장해 중개 거래 금액이 1천억원이 넘었고, 내년 목표는 거래액 1조원인데, 온플법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명품을 중개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큰 것인데, 온플법에 해당이 돼,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광운대 교수 역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온플법 적용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입법에 적용해야 하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또한 "100억, 1천억이 1천억 1조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기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며 너무 쉽게 만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온플법 입법이 빠르게 추친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충분히 논의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용 대상 효과나 영향력을 봤을 때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ICT 영역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비슷한 법안들이 여러개 만들어지면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처럼 여론이 형성된다"면서 "분석 없이 당연히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선 교수는 "플랫폼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추상적이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회 구성원이나 이용자, 기업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된다"며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입법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경험상,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떤 문항에 따라 답변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데, 문항의 엄밀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입법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입법을 면밀하게 하자는 것이며 이 입법영향분석의 핵심적인 요소는 문서화와 공개화라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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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온플법의 개선 방향을 묻자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강태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중요한 것은 맞으나, 시장 자체가 진입도 쉽고 매우 역동적인 곳이므로 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