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콘텐츠 기금 납부 법제화 필요...추가 수익 보장도"

국회입법조사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

방송/통신입력 :2021/12/07 14:48    수정: 2021/12/07 15:14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납부에 참여토록 하고, 콘텐츠 제작자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넷플릭스 독점 콘텐츠 오징어게임이 역대 시청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저작권 이전에 따라 국내 제작사에 추가 수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기반 초국적 기업의 경우 경제적 잉여와 과세에 있어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내에서 시장지배력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글로벌 OTT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최대 흥행작으로 떠오른 '오징어 게임' 속 성기훈(배우 이정재)

이어 "소프트파워(문화적) 관점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글로벌 OTT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의 제작, 유통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은 제한적 경쟁하에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 사업자로 한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진입장벽 없이 자유로운 경쟁시장 하에 있는 (OTT를 포함한)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장독점력의 기반이 되는 국내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기금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외에 영화발전기금을 통해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있다. 이때 징수의 주체가 이용자라는 점에서 기금부과 대상을 무료서비스가 아닌 이용자 기반의 유료서비스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기금부과에 따른 가격상승시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EU의 사례처럼 영세사업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적인 사적 계약 하에 추가 보상을 보장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저작권 양도에 대한 EU의 '디지털단일시장저작권지침'을 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적절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도록 회원국이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1년에 1번 모든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합의된 보상이 양도에 따른 사후적 이익에 비춰 비례하지 못하고 낮을 경우, 추가 비례 공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회원국이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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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도 지난해 11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며, 양도계약 체결시 5년 후에는 계약 당사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적으로 시장자율원칙을 존중하면서 해외자본의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저작재산권 계약 체결 후에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콘텐츠 제작자에게 통보하고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