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부여 법안 산중위 전체회의 통과

벤처기업협회 환영 입장 발표..."총회서도 통과돼 빨리 시행돼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02 20:19

벤처업계 숙원 중 하나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분율이 30% 미만인 창업자에게 복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다만 복수의결권 발행요건과 존속기한을 엄격히 설정, 시행 초기에 따른 제도 악용을 방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 의결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지만 "환영한다"면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남은 입법 과정도 업계 염원을 담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벤처업계도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 앞으로 정부는 혁신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과감히 정책에 반영해  주요 혁신산업들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함께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법 등 법률안 8건도 의결됐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