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vs 변협 "명백한 월권"

로톡 "변협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부당 조치 그만해야"

중기/스타트업입력 :2021/12/01 16:36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자, 변협은 "공정위의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바꾸는 탓에 사업에 제동이 걸린 로톡 측은 "변협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9일 변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변협 "변호사 직무 공공성 강해 자치 징계권 부여...공정위 부당 개입 철회하라"

대한변협 로고

공정위의 조처에 변협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공정위가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와 직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협에는 자치적인 징계권이 부여됐다. 변호사 광고 제한도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며 "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변협은 "설령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자치적인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개입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로, 법치국가 원리,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톡 “전문직협회, 사업자단체 인정 전례 다수 존재…변협,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아냐”

로톡 로고 이미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이전에도 전문직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로톡은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당시에도 전문직협회의 반발로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법원은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를 담아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2003년 2월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가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한 것이 적법했다”고 최종 확정했다.

또 2014년 7월 ‘치협과 유디치과 갈등’에서도 대법원은 공정위가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 행위를 방해하고 영업활동을 방해한 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이 적법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로톡은 “과거 의협과 치협에 대한 제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로톡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공정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그만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변협의 로톡 고발 건에 무혐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는 변협의 주장에,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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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정위는 로톡이 실제로는 1천 400명에 불과한 가입 변호사 수를 부풀린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 “조사 결과 로톡 회원 변호사는 (7월 기준) 3천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로톡이)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로톡은 지난 5월부터 촉발돼 지속 중인 변협과의 갈등에 지난 9월 통계 데이터 기반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형량 예측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