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졸속입법 우려...차기 정부서 논해야"

학계 전문가 토론회서 '온플법' 등 무리한 규제 입법 지적 한 목소리

인터넷입력 :2021/11/30 18:21    수정: 2021/11/30 19:3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 최근 정부·여당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련 입법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은 법적 제재에 앞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문제 연구센터 등 주최로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은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됐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입법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 입장이다. 김성철 교수는 “지난 7년 동안 플랫폼 관련 입법 제안 논문은 14편, 일부 개정안 제안 논문은 32편에 그쳤다”며 “토종 플랫폼이 존재한 유일한 국가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며 ‘졸속 입법’이 우려된다고 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권남훈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와 검색 시장 점유율 분포를 보면, 몇 년 동안 선두 다툼이 치열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이 독과점 성격을 띠는지 확실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통 산업에 통용되는 경제학 논리를 혁신 플랫폼 사업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 획정도 쟁점 사안이다. 유병준 교수는 “검색 시장 절대강자는 네이버보다 유튜브”라며 “요즘 젊은 세대는 텍스트보다 비디오 검색에 무게를 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규제 주체가 이런 기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독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유 교수는 역설했다.

사전 규제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선 데 대해 ‘3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규제 수단의 적절성 부분을 따졌을 때, 적합하단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성급한 규제고, 때문에 체계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공정위, 방통위, 과기부 규제 논의는 영화 ‘파인드 어 웨이’처럼 누가 먼저 규제 깃발을 꽂아 주도권을 확보할지에 안달이 난 상황과 같다”면서 “해외 규제 사례를 보면 대상 기업과 목적이 뚜렷한데 반해, 국내에선 매출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규제보단 산업 지원에 힘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유병준 교수는 “규제 취지가 맞더라도, 결과가 모든 걸 악화할 수도 있다”며 “규제 시행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사업자는 군소한 신진 사업자다. 유망한 신생 기업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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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가 넓어져 혁신이 저하되고, 이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게 유 교수 분석이다. 이어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사자성어(교각살우)를 일례로, “플랫폼 규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유망 기업이 혁신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이성엽 교수는 “인터넷 산업은 규제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 무한한 변화를 가져다 줬다”면서 “플랫폼 규제가 시작되면, 혁신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저해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차기 정부에서 차분하게 논의 후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