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등 미국 대형 제약사들이 내부고발자의 폭로를 ‘돕는’ 법안 저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매체 더인터셉트는 화이자 등 주요 기업은 기업의 부정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을 하는 허위청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위청구법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670억 달러를 미 정부에 반환토록한 근거가 됐다. 이 법에 힘입어 내부 고발자들은 성공적으로 제약사, 군수기업, 은행 등의 부정을 밝혀내고 바로잡았다.
특히 화이자는 이 법에 크게 ‘데인’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의약품 판매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23억 달러의 벌금을 내야 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6명의 내부고발자였다. 이 소송은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소송으로 기록됐다.
현재 해당 법은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지난해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기업인 에이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억 달러의 부정 청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소송을 기각했다.
결국 미 상원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부정 혐의로 기소된 기업들이 절차상의 이유로 법원이 해당 사건을 기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허위청구권 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의 내부고발자 직원에 대한 보복금지 내용도 포함됐다. 전직 내부고발자들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련 업계 취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인터셉트는 법을 껄끄러워하는 기업의 압력에 의해 법안의 중요성은 제대로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