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메토니타젠(Metonitaze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신규지정 예고 물질은 ▲메토니타젠(Metonitazene) ▲2에프-큐엠피에스비(2F-QMPSB) ▲엠디에이-19(MDA-19) ▲5에프-엠디에이-19(5F-MDA-19) 등이다. 식약처는 ‘메토니타젠’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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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메토니타젠’이 마약 ‘모르핀(Morphine)’보다 강한 진통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또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보다 환각 작용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이다.
‘엠디에이-19’와 ‘5에프-엠디에이-19’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다. 메토니타젠과 2에프-큐엠피에스비는 지난달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지정약물’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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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 처벌은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관세청 등과 함께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